하나님의교회(총회장 김주철,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종교 5블록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1만 896명이 반대 서명에 나서는 등 집단 민원을 넣으며 반발했다. 하남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하남시는 하나님의교회의 건축이, 건축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고 봤다. 그 근거로 ▲건축 부지 인근에 감일 초등학교가 입지해 있어 학습 환경 저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 집단 갈등을 고조시켜 사회적 비용 과다하게 발생 가능성 두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신청과 집단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허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민원인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남시가 하나님의교회 측에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해 12월 1일 감일지구 내 종교 5블록에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4886㎡) 규모의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 하남 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남시는 행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였다.건축 허가 신청 사실을 접한 입주민들은 8일 지역 맘카페를 통해 하나님의교회를 “가정의 안녕을 해치는 유해 종교 단체”라고 규정하고 건축 반대 민원 릴레이를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초·중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인 사이비 종교 단체가 건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축 반대 민원을 독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일지구 총연합회(회장 길기완) 소속 학부모 50여 명이 12월 10일 하남시청을 방문해 건축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했다. 이틀 뒤인 12일에는 감일지구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을 받아, 16일 총 1만 896명의 반대 서명을 하남시에 제출했다.결국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이비 종교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신천지를 계기로, 이단 사이비는 공공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이단 대처의 호기를 맞은 지금, 보다 적극적인 이단 대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