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수습비 1700억 배상해야
국가가 낸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청해진해운 회장 일가가 부담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유병언은 세월호 운항에 대한 지속적·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유병언의 손해배상 의무를 상속한 자녀 유혁기·섬나·상나씨가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국가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원인 제공자(유병언)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건 헌법 · 법률에 따른 국가 의무 전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엇갈리는 종교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병역거부나 당시 그 전후를 비롯해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제출 자료도 ‘피고인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몰몬교 100조 원대 투자 펀드 운용
몰몬교(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가 100조 원대의 투자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몰몬교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엔사인 피크 어드바이저스의 매니저 데이비드 닐슨이 미국 국세청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닐슨은 “이 펀드의 자산은 약 119조 원에 이르며, 세금이 면제되는 자선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선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몰몬교 측은 “해당 펀드의 조성과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매년 1조 2000억 원 정도를 인도적 활동에 쓰고 있다”며 “펀드 자금은 몰몬교 1600만 명이 낸 십일조 중 교단 운영 등에 쓰고 남은 자금에서 조성한 것이며 펀드규모 등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십일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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