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교회의 목사는 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지구 내 택지 200평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부여 받았다. 이에 교회 장로, 집사와 함께 이 우선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교회 재정에 보태기로 결의(교인총회의 결 의는 아님)하였다. 먼저 소외 김○○과 우선분양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는데, 그로 부터 약 2년 후 안△△에게 또다시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지급 받았다. 이듬해 H교회 는 교회 이름으로 위 분양권에 기해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이에 대하여 천▲▲에게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에 김○○은 H교회 목사와 천▲▲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1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관련기사 [ 논단 ] 교회와 관련한 형사법적분쟁 (3)[ 논단 ] 교회와 관련한 형사법적분쟁 (2)[ 논단 ] 교회재산과 관련한 형사법적분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