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주요 교단의 동성애 옹호 이단성 결의예장합동 교단은 2017년 총회에서 퀴어성경주석 번역 발간과 관련된 임보라목사(섬돌향린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소속)에 대해 “집회 참석 금지”로 결의했으나, 예장합신 총회와 백석대신 총회는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2018년 예장통합 총회에서도 임보라 목사를 ‘이단성이 높으며’, 퀴어신학은 ‘이단성이 높은 신학’이라고 결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동성애가 범죄인지, 질병인지, 소수의 성지향인지에 대한 역사적 논쟁들을 요약하고, 세계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소개하려고 한다.2. 동성애 : 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1) 범죄로서 동성애오랫동안 동성애는 사법적으로 범죄로 여겨 왔다. 4세기 초대교회는 동성애자 세례를 거부했다. 750년경 스페인은 동성애자를 거세했다.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결의했다. 14세기 서유럽에서는 동성애자를 소돔의 범죄로 규정하고 화형에 처했다.흑사병이 창궐하자 동성애 탓으로 돌렸다. 영국의회는 1533년부터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동부의 13개 주는 1775년 독립전쟁 전까지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했다. 프랑스는 1791년까지, 스코틀랜드는 1885년까지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했다.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후 동성애자 5만 명을 생매장하고 점령국의 동성애자 4만 명을 처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4년 스탈린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동성애자 수천 명을 체포 구금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동성애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과 처벌이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1953년에 발효된 「유럽인권법안」 제8조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권리’에서 국가가 개인의 동성애 행위 선택 여부를 간섭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의 비범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경우 1961까지 모든 주가 동성애(sodomy)를 범죄로 규정하였다.1967년 영국의 성범죄법(Sexual Offense Act)은 “서로 동의하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사적으로 행한 동성애 행위는 더 이상 범법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2003년 6월 26일 미연방대법원은 동성애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며,이를 규제하는 텍사스 주법은 위헌이라고 최종 판시했다. 이를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폐지하여 왔다.우리나라에서도 교도소와 군대에서만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9월 20일 성소수자(LGBT)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 질병으로서 동성애프로이드가 처음으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여겨 치료를 시도했다. 1942년 미국정신의학회(APA)는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라고 선언하였으나, 1952년에 출판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1판』(DSM-I)에는 동성애를 사회병질적 성격장애의 범주에 속하는 성적 일탈로 분류된 정신장애(Mental Disorder)로 규정하였다.1965년에 발간된 제2판(DSM-II)에는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범주 내의 9개의 성적 일탈(sexual deviation)이기는 하나 사회병질적 인격장애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1973년 제2판 수정판(DSM-IIR)에서는 “동성애를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성행동의 정상적 변형체(nomalvariant)” 즉 하나의 ‘성생활 형태’로 간주하고 “성적 지향의 혼란”(Sexual OrientationDisturbance)이라는 범주로 대체했다.동성애는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그 정도에 따라 평생을 동성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배타적 동성애’에서부터 ‘일시적 동성애’, ‘잠재적 동성애’,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양성애, 절대적 이성애, 그리고 ‘동성애 혐오증’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단계들로 채워진 일련의 연속성이있기 때문이다. 양상에 있어서는 동성애 경향과 동성애 행위로 구분된다.3) 소수의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성적 지향 혼란’으로 규정했으나, 일부 동성애자들은 성격장애나 자아정체성의 혼란 없이 생활하는 사례들이 무수하고 이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이들은 자신들을 아무런 정신적 성적 혼란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성적 지향 혼란의 장애자처럼 취급하는 미국정신의학회에 항의하였다.이에 따라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는 [DSM 제3판]에서 동성애를 ‘자아 동질적 동성애’와 ‘자아 이질적 동성애’로 구분하였다. 자아 이질적 동성애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나 어떤 형태로든 심적 고통이나 장애를 겪고있는 경우이다. 자아 동질적 동성애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혼란 없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자아 동질적 동성애’는 소수의 특수한 성지향으로 더 이상 질병의 법주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2010년 세계보건기구(ICD-10)에서는 ‘자아 이질적 성적 지향’은 “성정체성이나 성적 선호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장애에 의해 해당 개인이 변화를 원하며 그러기 위한 치료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자아 이질적 성적 지향은 사회의 차별과 적대 또는 종교적 신념 체계 사이의갈등의 결과라고 하였다.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가 동성애를 충분히 수용하면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적 성적 지향 자체는 장애로 여겨져선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우리나라도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분류도 “성적 지향성 그 자체는 장애와 연관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성교육교사용 지도지침서』는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등학교용)고 기술하고 있다.이성애도 범죄적인 것과 병적인 것이 경우가 있듯이, 동성애 역시 경우에 따라 범죄형 동성애와 질병 또는 장애형 동성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존 스토트는 “동성애 범죄와 이성애 범죄를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동성애에 대한 배타적 무지와 편견과 차별과 혐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인권과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들이 만들어지고 동성애와 심지어 동성결혼까지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반동성애 운동이 극심하여 부모와 형제 · 자매로부터도 거부당하는 동성애 청소년 77%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47%가 실제 자살을 시도하였고, 30%가 자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전에는 법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처형했지만, 지금은 법률적으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교회와 사회의 혐오와 적대로 죽음으로 내 몰리고 있다.4. 동성애에 대한 최근 서구 기독교의 다양한 입장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종교적인 죄이거나 범죄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와 차별금지가 제기되면서 가톨릭교회는 “동성 성향은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것으로 평가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부도덕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 그 입장이 너무 다양하여 동성애와 동성결혼 심지어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도 허용하는 교단들의 점차 늘어나고 있다.1968년 미국에서 페리Tory Perry 목사가 동성애자를 위한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지가 설립된 후 199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91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1972년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최초로 게이 남성을 성직자로 임명하였다.1977년 영국성공회는 최초로 레즈비언을 성직자로 임명하였다.2001년 7월 미국 장로교PCUSA 총회는 찬성 317표 반대 207표로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임명 제한 조항을 철폐하는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미국 연합감리교회UCC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3년 7월 17일 호주연합 교단 총회가 동성애 목사 안수 허용을 결정했다. 2003년 11월 미국 성공회가 동성애자인 진 로빈슨(J. Robinson) 사제를 미국 뉴햄프셔 주교로 임명하였다.2009년 10월 스웨덴 루터교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였다. 2009년 미국 루터교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였다. 위키백과의 “동성결혼”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51개 교단중 동성애자 입교 허용 32개 교단, 동성애자 성직 허용 26개 교단, 동성 결혼주례 허용 13개 교단, 동성결혼 허용 11개 교단이다.동성애의 죄를 극단화함으로써 성서가 더 강조하는 우상(권력, 물질, 명예) 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같은 죄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키는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동안 서구에서도 독재자나 비리가 있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골수 반공주의자들이 한 목소리로 동성애를 좌파 운동과 관련시켜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바른 신앙, 정통교리를 지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행위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범죄로 규정된다. 예외적으로 동성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에서 예외적이고 특이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각 교단의 동성애 옹호와 퀴어신학 이단 결의에 대한 신중한 신학적 재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