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천상지천이 이단 사역자 세 명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유튜버 천상지천은 탁지원 소장, 진용식 목사, 신현욱 목사가 “이만희하고 박태선 신앙촌에서 떨어져 나와 이단상담소를 차렸다”, “신천지에서 띄어져 나온 애들 뒤지게 패고 돈을 뺏는다”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9일 유튜버 천상지천이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유튜브 천상지천은 지난 9월 6일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행위태양 및 죄질,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