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탁명환 소장에게 썼던 동일한 방법으로 탁지일 교수 공격본지 이사장 겸 편집장인 탁지일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일교 자금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인터넷 언론 「기독공보」의 발행인 황규학씨를 통해2016년부터 제기되고 있다. (황씨가 운영하는 「기독공보」는 예장통합 측의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와는 전혀 별개의 단체로, 황씨는 “이단옹호자”(합신2017년) 및 “이단옹호언론”(통합 2013년, 합동 2016년, 합신 2017년)으로규정되어 있다.)황씨는, 탁 교수의 선친인 「현대종교」 설립자 고 탁명환 소장이 통일교와 밀착되어 있었고, 그 아들인 탁지일도 통일교와 밀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탁교수가 통일교를 옹호하는 글을 썼고 돈을 받았다고 공격하고 있다.이러한 공격은, 탁 교수의 부친 고 탁명환 소장 생전에 받았던 공격과 동일하다.같은 방법, 같은 논리로 탁지일 교수와 「현대종교」의 이단대처 활동을 음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확산하는 교계 이단 옹호자들이활동하고 있다.탁지일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의 공신력탁지일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통일교와 몰몬교의 가정에 관한 교리와 생활을 교회사적 관점으로 연구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St. Michael’s College, Universityof Toronto)의 철학박사(Ph.D.) 논문이다.또한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피터랭출판사(Peter Lang Publishing, Inc.)에서 2003년 Family-Centered Belief and Practice in the Church of JesusChrist of Latter-Day Saints and the Unification Church란 제목으로 발간된 정받은 학술서이다.이 책에 대해 논문 지도교수인 토론토대학교 임마누엘 칼리지(Emmanuel College,University of Toronto) 필리스 에어하트(Phyllis Airhart) 교수는, “[탁지일 교수는] 관련 일차자료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해 몰몬교와 통일교에 대한 뛰어난 비교연구를 진행했다”고 책을 추천했다.또한 이 논문의 부심인 토론토대학교 동양학부(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유영식 교수는, “[탁지일 교수의 연구는] 통일교와 몰몬교 연구에 있어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유영식 교수는 황씨의 비판에 인용된 논문 영어 원문 해석의 문제점들을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번 시비에 대해, “인터넷 언론에서 탁지일 교수를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논문 영어 원문에는 부분적으로 생략된 부분과 오역이 발견되며, 원저자의 의도를 잘못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황씨의 번역 오류를 상세히 지적했다.예를 들면, 황규학씨는, 탁 교수가 문선명의 저서인 『원리강론』의 영문판인Divine Principle을 대문자로 쓰고 이탤릭체로 쓴 것이 문선명과 통일교를 찬양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유영식 교수는 “이것을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책 제목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탤릭체로 하는 것은영어문화권에서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며 “책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황씨는 이 책의 제목을 “the basic principle”이나 “the divine principle”이라고 바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황씨는 각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탁지일 교수의 논문과 책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www.riss.kr)에 포맷 오류가 된 채 탑재되어 있던 논문 파일만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현재 한국연구재단에는 수정된 PDF파일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탁지일 교수가 통일교 문선명을 찬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자체를 크게 했다는 비난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이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혹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탁지일 교수의 논문과 저서를 확인하면 황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아쉬운 법원의 판결탁지일 교수는, 고 탁명환 소장과 「현대종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게재한 황규학씨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2일 대법원은 고 탁명환 소장과 탁지일 교수를 음해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판결에서, 황씨의 유죄를 인정한 형사항소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판결문에서 대법원 제3부는, “피고인[황규학]이 피해자 탁지일의 논문을 종교적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 탁지일이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거나 통일교도가 논문을 대신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는 “탁지일을 비난하는데 있기보다는, 기독교계나 위 교단 내에서 피해자 탁지일의 통일교에 대한입장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동일 내용에 대한 2018년 6월 21일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고인[황규학]이 고소인 탁지일이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내지 검증 절차 없이 위 고소인이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높다는 취지로...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게 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위 각 기사를 독자들로서는 위 고소인이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고 논문을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각 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부분의 문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 황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바 있었다.대법원 판결 후 황씨는 그의 인터넷 언론을 통해, “법원은 탁지일 교수의 통일교 옹호논문을 인정했고, 금품수수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금품수수의혹의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법률고문인 김혜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대법원 판례는 탁지일 교수의 논문이 통일교옹호논문이라고 인정하거나,금품수수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유죄인정과정에서 탁 교수가 공인인 점, 탁 교수의 논문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초점을 맞추어 황씨의 탁 교수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합리적 의심이 전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다.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탁 교수의 논문 내용에 대하여 황씨의 비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씨가 탁 교수의 논문 전체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 글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러나 황씨는 논문 전체를 읽지 않고, 단순히 글자체를 이텔릭체로 사용하였거나 통일교의 저서의 제목을 대문자로 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통일교에게서 돈을받았다고 연결지어 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있다고 판단하였다.공인이라 해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무조건적인 의심과 의혹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탁지일 교수가 이단연구를 하는 공인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마구잡이식의 의혹제기를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음을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 더욱이 이 사건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탁지일 교수처럼 이단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연구하는 학자에게 근거 없는 비난과 의혹까지 허용한 판결로 생각된다. 실제 위 대법원판결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황규학은 판결문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용-법원이 탁 교수의 논문이 통일교 옹호논문이라고 인정하고 금품수수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으로 다시 허위기사를 배포하고 있다.황씨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최소한 논문 전문을 한 번이라도 읽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혹제기를 위해 논문의 일부분을 짜깁기하여 의혹제기를 한 것인지, 논문자체에 대해 신학적인 문제를 삼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과 같이 이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사를 작성한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탁지일 교수가 이단연구를 하는 공인이라는 점과 의혹을 제기한 영역이 통일교도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임을 이유로 이러한 의혹제기가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황씨의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계속되는 음해고 탁명환 소장의 통일교로부터의 자금 수수 의혹은 이미 법적으로 허위라는것이 밝혔진 사실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2006나45963,2007.1.23.)은, “망 탁명환이 통일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허위 주장을 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4고정고정3190, 2014.10.23)은, “탁명환이이단 집단들이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2014노4520, 2015.2.6.)은, “통일교회로부터 연구비 조로 운영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 제2부의 판결(2015도3125)로 확정된 바 있다.위와 같은 법적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황씨는 (당사자인 탁지일 교수와 유족들에게 단 한 차례도 사실 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탁지일과 부친 탁명환이 통일교의 연구자금을 수수했다고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탁지일 교수의 논문은] 그의 아버지 탁명환처럼 통일교의 밀착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이미 탁명환도 통일교와 밀착이 있었다.” (「법과 교회」,2016.4.23.) 또한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거나 통일교에서 논문을 써 주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과 교회」, 2016.6.14.)또한 황규학씨는, 형사 1심 판결을 앞두고, 자신이 논설위원으로 있는 인터넷언론 「뉴스타겟」 “탁지일 교수 논문 건에 대한 입장과 삭제이유”(2016년 12월12일자) 글을 게시하여, 논문의 활자체에 대해 자신이 오해했으며, 통일교 연구비 수혜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탁 교수에 대한 일방적인 사과문을 게재했다.하지만 “기사삭제와 사과” 후에도, 또 다시 피고가 운영하거나 관련 있는 다수의 인터넷 언론들인 「기독공보」, 「뉴스타겟」, 「법과종교」, 「법과기독교」 등에 총 14차례 250페이지(A4 복사분량)에 걸쳐, 기존의 동일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때도 탁지일 교수에게사실 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는 전혀 주지 않았다.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사자에게 어떠한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나 비판보다는, 탁지일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탁지일 교수와 「현대종교」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언론 보도의 기본인 당사자 취재 혹은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실과다른 정보를 게시 · 유포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통해, 탁지일 교수를 비롯한 고 탁명환 소장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계속 주고 있다.현대종교 후원자들과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도움 필요고 탁명환 소장의 빈소를 찾은 고 한경직 목사는 “탁명환 소장을 죽인 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무관심”이라고 애통했다. 탁지일 교수와 「현대종교」에 대한 음해와 공격에 대해, 「현대종교」 독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도움, 참여, 관심, 기도를 부탁드린다.
특히 향후 기독교 법조인들의 관심과 도움을 정중히 요청드린다.「현대종교」 이사장이자 편집장인 탁지일 교수와 「현대종교」는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맡겨진 이단대처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비판에는 겸손히 받아들이지만,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다.「현대종교」와 고 탁명환 소장의 유족들은, 한 이단자의 칼에 숨진 탁명환 소장의 삶과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단대처의 사명을 이어갈것이다. 오는 2019년 2월 19일은 고 탁명환 소장의 25주기이다. 현대종교를위한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