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모씨(33세)의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씨가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9월,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백씨의 재등록 신청은 적격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신도인 백씨는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대를 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사례다. 백씨는 “신청결과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