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례법안’이 2023년 12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이 공동 제출한 수정법안으로 통일교 재산 감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국가나 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신고 없이 처분한 것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3개월마다 재산 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기 쉽도록 변호사 비용의 대납 등 법 테라스1)의 지원을 확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과 일본유신의 모임(日本維新の会)이 목표로 하고 있던 포괄적인 재산보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한 신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구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포괄적인 재산보전 규정은 교단이 재산을 해외로 옮길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어느 탈퇴 신도 가족은 통일교 피해자 구제 특례법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통일교를 구제하는 내용으로 ‘통일교 구제법’”이라며 낙담하며 분노했다. 또한 “만일 재판을 이겼다고 해도 그때 실제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만약 금고가 비어 있다면 전혀 구제를 할 수가 없다”며 “통일교가 자유롭게 돈을 해외로 옮기거나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으면 한다”고 2023년 12월 13일 TBS뉴스를 통하여 전하였다.
재산보전 규정을 둘러싸고 자민당 등이 반대하며 특례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저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전국 통일교 피해대책 변호단 나카가와 료(中川 亮) 변호사는 “종교 단체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로부터 일탈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며 “혹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견해는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앙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한편 통일교 전 홍보국 카모노 마모루(長鴨野守)씨는 지역구 자민당의 국회의원 사무소에 재산보전을 인정하는 야당의 법안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신도들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였다.이에 대해 TBS 기자는 카모노 마모루씨에게 “포괄적인 재산보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앙의 자유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그는 “정치가 가운데에도 통일교를 규제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번 법안에 대해 사기, 악덕상법의 한 저널리스트 타다 후미아키(多田文明)씨가 12월 16일 야후재팬 뉴스를 통해 지적하였다. 먼저 구제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이 법안은 통일교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상담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도록 법 테라스를 충실하게 하는 점에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자신이 민사재판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980년 이후 통일교의 문제가 40년이나 방치되어 80세, 90세가 된 고령의 피해자도 있는 가운데 그들이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입헌민주당 이시바시 미치히로(石橋通宏) 의원이 통일교 재산보전에 관한 의문을 특례법안 성립 전에 법무위원회, 문교과학위원회 연합 심사회에서 주장하였다. 이시바시 의원은 “엄청난 피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나고, 통일교는 불법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헌금을 강요해 왔다. 즉 그것은 통일교의 정당한 재산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재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리야마 문부과학대신은 “통일교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교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의 피해자 채무 변제에 대해서는 종교법인법에 정하는 청산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시바시 의원은 “입헌민주당의 정보에 의하면 통일교 법인규칙에서는 책임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정, 혹은 평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을 한 단체에 귀속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임원회 회원은 전원 통일교 측이기 때문에, 통일교 스스로가 어디에 누구에게 재산을 인계할까를 정해 버리는 이유이다. 그런 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큼 많은 피해를 내고 불법 부당한 형태로 얻은 재산에 대해 지금 보전해 두어야 한다. 적어도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적절히 보전을 하고 제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도 제언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대신도 해산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의 재산 취급에 대해서 이시바시 위원의 지적대로라고 답변하였다.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의 잔여재산의 취급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를 깊게 해 나가야 할 현안 사항이다. 통일교 피해자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단’의 변호사들도 특례법의 불충분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베 카츠오미(阿部克臣) 변호사는 “특례법의 제3조 1항 1호에서 특정 피해자라는 정의를 하고 있지만 국민 또는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적법으로 재류하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례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한국에서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 테라스의 지원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법 테라스의 특례 요건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례법에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키토우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는 탈퇴한 신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자비를 들여 한국에 가서 상담한다는 것은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한국에서 상담이 있을 경우, 집단 협상의 의사 확인이나 귀국의 확인이나 통일교와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변호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 신도의 자원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키토우 변호사는 “즉 교통비도 들지만 심리적인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구제까지 하는 것은 꽤 힘든 작업이다. 귀국에 대한 지원이나 한국 내에서의 카운셀링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게다가 해외 상담 현실은 더욱 만만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는 대사관에는 외무성 소관으로 상담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상담을 할 수 있다. 일부는 실시하고 있지만 주한 대사관에 상담하면 통일교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탈퇴하고 싶은 신도들에게 외무성의 창구는 신용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자원봉사에 의한 지원이 중요하지만 외무성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사관의 인원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탈퇴에 대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져 통일교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킬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무서워 상담을 못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다. 키토우 변호사에 따르면 알바니아에서 정권이 붕괴했을 때, 정주재류 외국인의 대부분이 통일교 신도였던 일도 있었다. 그런 지역에서 대사관에 상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재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통일교 신도인 지역이라면 대사관에도 상담할 수가 없다. 신도가 통역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외무성이 비밀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키토우 변호사는 “결국 우리 변호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민간 활용이 중요하지만 그 지원 태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한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이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일본의 컬트문제 기독교연락회가 2017년 5월 서울과 수원에서 개최된 ‘한일교회연합 컬트문제대책세미나’에 참석하였을 때 각 교파를 방문하여 △일본의 컬트 단체의 현황 ▲컬트단체에 의한 피해 ▲컬트단체에 대한 대처를 설명하고 컬트문제 기독교연락회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각 교파, 교회, 신학생들에게 당부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여러분 주변에서 이러한 기독교계 컬트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한국에 온 피해자, 여행자, 체류자가 계시면 이메일 주소(japanidan@uccj.org)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메일을 보내 주신 분들에게 상담 창구를 소개하고 한국어 · 일본어의 예방 팸플릿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과거의 “문선명 집단”의 합동 결혼식에 참가한 6000여 명의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단의 분열 소멸과 함께 이러한 분들이 일제히 한국교회에 구원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2. 일본에서 선교의 이름으로, 신사 불각에 기름을 뿌리거나 모호한 활동을 하는 한국계 기독교 단체(기존 교파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일본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추천하거나 옹호하거나 후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단체의 활동이 국내에서는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충분히 조사하시고 쉽게 사면 등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의 피해 상황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3. 한국의 각 교파에서 이러한 문제 단체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 문제창구를 설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와 같은 상담 창구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수법이 그대로 일본에서도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더욱 악질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매우 도움이 됩니다.4. 신학생들 중 장래 ‘일본선교’를 꿈꾸고 계시는 분은 특히 이러한 단체에 대한 기본 지식과 대책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학교육에서 이러한 방면의 학습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컬트문제 기독교연락회
특히 1의 내용 가운데 “향후 교단(통일교)의 분열, 소멸과 함께 이러한 분들이 일제히 한국교회에 구원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와 같은 경우는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현재 가능성 있는 현실이 되어오고 있다. 7년 전의 문서이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