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본부(과천시 별양동 1-19, 9~10층)의 용도변경 승인이 어렵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4월 1일 임시회를 열고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및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로써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류의원은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빌딩에는 피난 계단이 3개뿐이다.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개인 소유의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물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의였다”고 전했다.한편 신천지가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 별양동 건물은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운동시설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본부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과천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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