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J교회는 전임 목사를 둘러싸고 찬반파가 갈려 내분이 격화되었다. 결국 전임 목사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보다 약 2주일 앞서 위 교회전도사도 전도사직을 사임하였다. J교회의 자체 분쟁을 노회가 수습하여 달라는 중재 진정에 따라 노회로부터 수습의원 으로 위촉된 박○○ 목사 등이 왕래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였다. 박○○ 목사는 그 과정에서 전임 목사와 전도사가 애인사이 라는 소문을 전해 들었고, 차례로 위 교회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J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 전임 목사와 전도사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어 이를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중 교회의 집사들과 우연히 위 전임 목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현직 목사로서 그와 같은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후 한 집사를 통하여 위와 같 은 발설이 교회 내에 퍼지게 되었다.나. K교회의 부목사는 예배를 보는 다수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임시 당회장직을 맡고 있어 교회재산을 관리할 책무가 있음을 이유로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 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를 낭독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들은 본시 귀속재산으로 위 교회가 교회 대표자 김△△ 등 4인의 명의로 불하받은 것인데 교회가 처분한 일이 없음에도 L학원에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어 있음은 개인의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일종의 사기행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예배 중이던 김△△에게 그 경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관련기사 [ 논단 ] 교회와 관련한 형사법적분쟁 (2)[ 논단 ] 교회재산과 관련한 형사법적분쟁 (1)[ 논단 ] 교회재산과 관련한 법적문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