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김성규 목사, 예장합신) 교단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 담임) 논란에 대한 특별 강좌가 열렸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박사 과정(박사원) 개강심령수련회에서 개강 예배 후 특별 강좌로 정의호 목사 논란에 대해 다뤘다.
특별 강좌는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 담임)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4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본관 4층에서 열렸다. 1강은 조병수 교수(전 합신 총장, 현 명예교수, 프랑스위그노연구소 대표)가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의 핵심 저서 비평”, 2강은 이남규 교수(합신 조직신학)가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에 대한 상반된 평가 검토”, 3강은 문정식 목사(전 합신 총회신학연구위원회 위원장)가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보고서’에 대한 반박”에 대해 발제했다.
1강에서 조병수 교수는 정의호 목사의 대표 저서 『시내산에서 갈보리로-율법에서 은혜로 1: 원리편』(그열매, 2020)을 비평적으로 검토했다. 목차에 따라 ▲1장 율법의 역할과 한계 ▲2장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3장 시내산에서 갈보리로 ▲4장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5장 새 언약의 신앙 원리 ▲6장 지성소로 들어가라 ▲7장 안식에 들어가라를 장별로 비판했다. 조 교수는 “‘중서울노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가 엉터리”라며 “곳곳에 신사도운동이 주장하는 용어와 견해를 심어두었다. 따라서 정의호가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 교수는 “특히 율법과 복음(은혜)을 분리시키며 율법 폐기론으로 귀결되는 정의호의 극단적 이분법은 대전제로서 이런 혼합이 결집되고 분산하는 지점이다”라며 “종교개혁의 정통신학과 거리가 아주 멀고, 성경적 개혁파 신학(합신이 추구하는)과 아주 상반된 주장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2강에서 이남규 교수는 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와 중서울노회 특조위원회(특조위)의 상반된 평가에 대해 검토했다. 이대위는 신사도운동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개혁신학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정통 기독교 핵심교리를 온전히 고백해 교리적 이단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이 교수는 조사의 차이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검토된 자료가 다르다. 이대위는 정의호 목사가 산출한 설교와 저서와 교재를 분석한 후 소명을 받아 판단하였고, 특조위는 이대위의 보고서에 수록된 소명을 재분석하였다. 둘째, 청취된 당사자가 다르다. 이대위는 피조사자와 3회 대면하는 한편 기쁨의교회를 이탈한 신도들의 진술을 함께 확보하였으나, 특조위의 대면 조사는 기쁨의교회 측을 대상으로 한 1회이며 그 목적도 과거 탈퇴 경위의 확인이었다. 보고서에는 피해를 호소한 이들을 청취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한쪽의 진술만을 자료로 삼아 판단하였다.이 교수는 특조위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로 마무리했다. 보고서 내에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 지적했다. “인정할 이단성이 있었기에 지도가 필요하였다는 것과, 이단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증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 “한 보고서 안에서 한 문서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는 동시에, 정통성 입증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모순을 지적했다. 특조위 보고서는 실제 문제 행위와 현상보다는 피조사자의 사후적 해명을 중심으로 판단해 방법론적 결함에서 중대한 격차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3강을 맡은 문정식 목사는 특조위 보고서에 대한 논리적 결함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총회-노회 권한 배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지 조목조목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목사는 ▲용인 기쁨의교회 영입의 절차 자체가 합신 총회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특조위의 신학적 판단 자체가 방법론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별도로 논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는가”는 총회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도, 특조위의 보고서와 성명서는 “총회의 신학적 판단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라며 총회 헌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강 특별 강좌 광고 하단에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본 강좌는 본교의 학술·교육 행사입니다. 주최 측의 허가 없는 무단출입, 고성, 난입, 촬영, 피켓 시위 등 강좌 진행을 방해하는 제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제319조(건조물침입)에 의거, 즉시 현장 채증(녹화) 후 경찰 고발 및 민·형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게재했다. 정의호 목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는 만큼 물리적인 충돌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드러났다.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문제에 대해 예장합신 교단 내에서 이대위와 특조위 간에 분명한 입장 차를 보인다. 각 위원회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서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국 특별 강좌의 주제로 다뤄질 만큼 큰 이슈가 되었고, 발제자들은 정의호 목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세미나가 용인 기쁨의교회 가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