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본부장 최바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변세권 목사, 예장합신)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무효 청구가 1심에서 각하되자 항소했다.
예장합신 교단은 지난해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베뢰아신학·신사도운동·양태론’ 등의 이유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인터콥은 예장합신 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각하했고 인터콥은 다시 항소했다.
인터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예장합신이 교단총회에서 이단 관련 규정을 내리면서도 어떠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이단 규정과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5년이나 지난 상황에 다시 인터콥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함으로 그 반발이 높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2018년 이후의 문제를 다루어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소명 이후 개선의 모습이 없었기에 나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예장합신 교단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콥의 항소와 관련해 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예장합신 측은 “1심 판결은 교단 결정이 (인터콥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세상 법정이 한 교단의 신앙적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신앙적 문제를 세상 법정이 다루게 된다면 교단의 신앙적 신념이 판단 받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신앙적 개념을 세상 법정이 정하는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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