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대체복무로 편입된 사례가 알려졌다.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사례로 큰 화제가 되었다.지난 1월 7일,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대체역 편입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과거 군사훈련 및 폭력을 거부하며 징집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했으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이에 A씨는 9개월여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28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인용이 안 될 줄 알았다”며 “3년이란 시간을 대체복무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며 “군사훈련, 집총 등은 모두 살인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병역 거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례를 통해 병역으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대체역 편입 신청 심사에 응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비치기도 했다.여호와의 증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를 성경구절을 근거로 밝힌 바 있다. 이사야 2장 4절을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말라 하셨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태복음 26장 52절을 근거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전쟁 무기를 들지 않게 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자신의 형제나 자매를 죽이는 전쟁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A씨가 앞서 밝힌 병역 거부 사유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합니다”라며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자체가 이미 다른 청년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부에 반하는 태도로 보여 저들의 주장과 행동이 어긋남을 볼 수 있다.대체복무 편입 여부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종교적 신앙 사유, 개인적 신념 등의 이유를 따져 결정한다. 주변인 진술, SNS 등의 조사를 참고하며 5인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최근 여호와의 증인 측이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대체복무가 저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체복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추세에 병역 거부자 대체역 편입 사례가 등장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이라는 물이 들어올 때 ‘병역 거부’라는 노를 저을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분명한 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병역 거부는 평등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을 수행하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을 사회는 인지해야 한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