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최근 대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항의한 바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를 향한 몸부림. 어디까지 갈 것인가.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저들의 세상관, 비성경적인 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서 중 하나인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를 통해 저들이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보고 거짓 종교와 세상 정부, 상업제도가 모두 사탄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리서의 ‘옳은 일을 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항목에서는 “사단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짐승같은 정부들이 사단의 권세를 받았고 상업제도는 거짓 종교와 정부들과 더불어 이기심과 범죄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며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상업제도를 사탄의 권세와 연결 지어 언급한다. 결국 병역거부는 기성 종교와 정부, 세상의 상업제도와의 투쟁으로 볼 수 있다.대체복무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대체복무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군 복무 대신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다. ▲급식과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비군사적인 분야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종교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08년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최종 결정을 무기한 보류했다.그러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5조 1항)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후 병역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20년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시행됐다.대체복무 기간이 길다?논란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승인되어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다시금 문제를 제기했다. 대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권침해까지 들먹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11월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들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들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며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고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송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저들의 병역거부 문제는 평화 지향적인 태도가 아닌 오히려 세상을 적대시하는 교리의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저들의 항의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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