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법원이 지난 3월 4일 일본 통일교 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관련 문제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해산으로 법인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유효한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워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고, 통일교는 불복해 즉시 항소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악질적인 불법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은 없다”며 “해산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통일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다수의 언론은 통일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잃게 된다.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통일교는 신속하게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협회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일본협회의 사투와 식구들의 눈물 어린 정성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선교본부는 “소급 적용과 임의적 법 해석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법인 해산을 넘어 개별 시민의 삶 전반에 불이익을 가하는 국가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일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억압, 탄압, 차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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