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헌금을 유도한 혐의로 배상금 3790만 엔(한화 약 4억 2000만 원)을 물게 되었다. 일본 통일교 측이 한 여신도에게 남편의 돈을 헌금하도록 유도했고, 이혼한 남편이 일본 통일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동경고등법원은 지난 6월 28일 “(일본) 통일교가 여신도에게 남편의 재산을 헌금하도록 유도”한 것과, 아내의 헌금이 남편과의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혼한 남편 측 변호사는 현재 신도로 활동 중인 가운데 피해를 당한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이를 고등법원이 인정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통일교 측은 지난해 10월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으로부터 ‘헌금강요’로 전 일본 통일교 신도 3명에게 배상금 약 3850만 엔(한화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바 있다.
일본은 통일교가 가장 강력한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연이어 나오는 배상판결은 통일교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