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처 시위를 하던 도중 폭행 시비로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신천지 예방 집회를 했다. A씨의 집회 활동에 대해 B씨가 “돈을 받고 알바를 한다”며 조롱했다. A씨는 B씨에게 몸을 가까이 붙여 항의를 했고, B씨는 급격히 머리를 뒤로 젖히며 넘어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두 손으로 어깨를 2회 밀어 넘어뜨렸다”, “손으로 얼굴을 밀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B씨가 주장한 폭행에 대해 “동영상에 의하면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B씨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 외의 장소에서도 나타나 신천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항의한 사실을 볼 때 신천지 교인으로 볼 정황이 존재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