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학장교회(황의종 목사)에 불을 질렀던 30대 안모씨가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사건번호 2010노757)는“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 내부가 거의 전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신도 안모씨는 이단세미나 등에서 신천지를 비판하는 황 목사에게 앙심을 품고, 2010년 5월 2일 부산 학장동 새학장 교회에 침입해 황 목사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교회에 불을 질러 황 목사와 교회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