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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IYF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현대종교
2011.02.24 17:23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전남CBS가 IYF(국제청소년연합)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남CBS는 IYF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전남CBS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이단종교행사에 고3 동원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CBS의 인터넷 매체인「노컷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IYF는 자신들이 주관한 행사를 비하하고 구원파와 관련된 이단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취재기자와「노컷뉴스」를 상대로 2천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9단독 이세창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문제 삼는 이들 표현 이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됐다거나,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인 내용, 이들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더라도 이런 표현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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