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대순진리회성주회(대표 박동기, 이하 대순진리회)가 안티대순 카페에 대한 폐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지난 5월 대순진리회 측은 법원에 안티대순(http://cafe.daum.net/antidaesoon)카페를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순진리회 측은 “안티대순 카페에 게재된 대부분의 글들이 [대순진리회 측의] 명예, 신용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카페를 폐쇄하지 않으면 명예, 신용 및 종교단체로서의 업무 등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2민사부는 “카페 회원 중 상당수는 대순진리회 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점, 게시물들 중에는 카페 회원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글들도 있다”며 대순진리회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10월호 이단정보네트워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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