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대전지방법원은 대한예수교침례회(세칭 박옥수 구원파)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김학수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지난 2004년 박옥수 구원파 측이 대전지역에 ‘성경세미나’가 개최하려고 하자 새로남교회 측은 “이단(박옥수 구원파)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라는 제하의 유인물 30만 부를 일간지의 간지 형태로 배포했다. 이에 박옥수 구원파는 “새로남교회는 유인물을 일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명예 훼손과 모욕을 하였고 새로남교회의 이러한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며 새로남교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구원파 계열이 이단이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과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박옥수 구원파 측은 같은 사건으로 새로남교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2007년 12월 새로남교회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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