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고통을 주는 안수기도는 피해자 측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4일 대법원 1부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기도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06년 8월 정신분열증 환자 B 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B 씨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뺨을 때렸다. B 씨는 팔다리가 다른 신도들에게 붙잡히고 머리를 A 씨 무릎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몸에 멍까지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B 씨의 어머니가 안수기도를 부탁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도행위가 마치 의료행위인양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혔다면,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도 전 고통에 몸부리칠 것에 대비해 팔다리를 제압한 점, B 씨가 멍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항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B 씨가 느낀 고통은 단순한 심리적 고통이 아닌 육체적 고통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10월호 이단정보네트워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