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가 지난 9월 30일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의 항소에 승소했다.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측은 지난 2020년 9월호에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와 기쁜소식선교회’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2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민사소송, 기쁜소식선교회 관련기사 [ 구원파 ] 현대종교,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민사소송에 승소 [ 구원파 ]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와 기쁜소식선교회 [ 구원파 ] 기쁜소식선교회 유관 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