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천상지천이 이단 사역자 세 명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유튜버 천상지천은 탁지원 소장, 진용식 목사, 신현욱 목사가 “이만희하고 박태선 신앙촌에서 떨어져 나와 이단상담소를 차렸다”, “신천지에서 띄어져 나온 애들 뒤지게 패고 돈을 뺏는다”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2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천상지천, 유튜버, 승소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천상지천, 명예훼손·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 [ 이단/말 많은 단체 ] 한상협, 자칭 재림주 ‘천상지천’ 주의 당부 [ 이단/말 많은 단체 ] 숨긴 발톱을 드러내는 FTNER 김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