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조성현 PD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JMS는 <나는 신이다>에서 여신도 나체를 공개했다며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작년 8월 14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5년 5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JMS, 정명석, 정조은 관련기사 [ JMS ] 나는 생존자다 [ JMS ] JMS, 정명석 성범죄 폭로, 그 후 3년 [ JMS ] JMS에서 4년간 상록수로 활동하던 청년의 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