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측이 대구시의 시설 폐쇄 명령 및 집합 행사 금지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권·재산권 보장을 위한 대구시의 조치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1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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