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YF(국제청소년연합)가 본지에 “2015 IYF 월드캠프 취재 및 행사장 출입 불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IYF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고 도전하는 마인드를 함양 하고자 2015 IYF 월드문화캠프를 개최”하고 있다며 “취재 및 행사장의 출입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덧붙여 “국제청소년연합의 어떠한 행사에 대한 취재와 본 단체 관련 기사를 귀 단체 홈페이지 및 각종 출판물 등에 게재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IYF의 이러한 태도는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실외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혜진 변호사(본지 법률고문)는 “이 같은 공문은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옥외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언론기자의 집회출입이 보장되는 만큼 경고에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