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 양측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각각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서로 가처분신청으로 모두 무산됐다. 평강제일교회 목회자가 다수 있는 서울남노회에서는 노회장이 바뀔 때마다 양측의 주요 인사를 면직 처분하고 있다.양측 공동의회 무산
유종훈(당회) 측과 이승현(공동의회) 측은 각각 8월 27일(일)과 28일(월)에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다 무산됐다. 유종훈 측은 8월 27일 “교회 분립행위 및 각종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제명출교 결의의 건”에 대해 공동의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이승현 측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공동의회 회원명부에 대한 양측의 다툼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이승현 측 2000여 명의 공동의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8월 27일 공동의회 개최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96명에 대한 제명, 출교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통보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의 청원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원명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7일 전 공고하게 되어 있는 당회 소집을 개최 전날 20시 25분경에 공고한 점과 일부 교인들의 출입이 방해되고 일부 당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대리회장이 지난 5월 7일 목사 면직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당회와 공동의회(8월 27일)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공동의회 소집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승현 측이 지난 8월 28일(월) 저녁 6시에 솔로몬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공동의회도 무산됐다. 유종훈 측이 제기한 공동의회 개최를 금하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원명부가 공동의회 회원들의 참여권 및 의결권의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로 인하여 만약 이 사건 공동의회가 그대로 개최된다면 자격을 갖춘 공동의회 회원들의 당회장(담임목사) 선출권 및 선거의 사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선거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공동의회 회원들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참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역시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공동의회를 준비하는 소집권에 대해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양측 목사 면직 싸움
평강제일교회가 소속한 서울남노회는 지난 5월 7일 유종훈 대리회장을 면직했다. 시초는 평강제일교회 홍○○ 목사의 설교였다. 홍 목사는 2022년 10월 10일 새벽예배에서 “예수님이 무덤속에서 3일 동안 도망가셨죠. 죽음이 없으세요. … 인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죽는 척을 해야 했죠”라고 발언한 것 등으로 인해 노회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종훈 대리회장은 2022년 12월 4일 주일 2부 광고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해당 설교를 살펴본 결과, 홍○○ 목사의 설교는 1972년도 원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나 설교 내용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이로 인해 유 대리회장도 노회에서 지난 5월 7일 면직되었다. 당시 노회장은 김겸손 목사로 이승현 측 목사였다.
지난 8월 18일에는 이승현 측 목사들이 면직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울남노회 면직 및 제명 공고에 따르면, “조종삼, 김겸손, 김나다나엘, 이상규, 조영남, 안현태씨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제명’에 처하고, 임광호씨를 ‘정직 12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 중에는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본 교회 대리회장인 유종훈 목사에 대해 ‘면직하고 제명’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사순절 기간에 임시노회 후 음주행위로 노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 “성인노래방 출입으로 목사로서의 품행에 크게 위배”, “유종훈 대리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등의 이유다. 판결 당시 노회장은 박제임스 목사로 유종훈 대리회장 측 인물이다. 서울남노회의 노회장을 비롯해 임원진이 어느 측이냐에 따라 반대 측 목사가 면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평강제일교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체적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던 꼼수는 모두 무산되었다. 양측이 서로 목사 면직으로 대응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모습이다. 법적 싸움까지 엉켜서 긴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가 봉합되기 어려운 형국이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