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만의 종교적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운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북일보」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 4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를 들고 전쟁연습을 할 수 없다”며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권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무죄를 받은 3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도 배당받은 상태다. 최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