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옥 목사(시온세계선교교회)가 결국 대법원에서 사기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신 목사 측이 상고한 소송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신 목사는 교인들을 상대로 헌금이나 헌물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스스로를 영적 의사로 지칭하면서, 질병 치료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신 목사로부터 7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신 목사 측에서는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신 목사는 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Y> ‘기적을 파는 교회 목사에게 헌금이란 무엇인가’ 편에서 마귀를 쫓고 질병을 고친다면서 거액의 헌금을 받는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방송 직후 교회 측에서는 “헌금을 강요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북한어린이돕기 특별위원장으로 있는 신 목사에 대한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피해자는 신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64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