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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섭 목사, 구원파와의 재판 연이어 승소
현대종교
2008.12.30 14:54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구원파 측으로부터 고소돼 약 2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 침신대 교수 정동섭 목사(가족관계연구소장)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과 출판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해 9월 24일 기독교복음침례회 유병언씨 측이 정 목사를 상대로 제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12월 3일에는 유병언씨 측이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이단)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언씨 측은 2007년 2월 정 목사가 쓴『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9년 2월호 이단정보네트워크에 게재됐습니다. 검색어: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유병언, 박옥수, 구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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