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2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칭 JMS라고 불리우는 기독교복음선교회(CGM)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비록 정명석 씨가 행한 범죄 행위에 비하 면 약한 형벌이나 그동안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대한 단죄로는 처음이기에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차례의 재판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명석 씨의 성행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8월 12일 재판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정명석 씨의 성행위가 형사상 범죄 행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0년 시효문제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없었던 7명의 여성이 정명석 씨를 상대로 민 사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모든 여성이 승소했고, 2심에서 손해배 상청구를 너무 늦게 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패소했으나 다른 여성들은 모두 승소했다. 이 후 말 못할 여러 사정으로 4명의 여성이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으나 2008년 1월 10일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은 여성 2명의 손을 들어줌으로 민사상 대법원에서 정명석의 성행 위를 인정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8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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