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채영남 총회장)이 지난해 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특별사면(해벌)’시행을 공고했다. 특별사면대상은 ▲1907년 9월 17일 예수교장로회 대한로회(독노회)부터 2015년 9월 17일 제100회 총회 폐회 시까지 각 치리회에서 책벌(제명) 받은 자 및 행정소송 결정에 따른 실권자 ▲이단사이비로 본 교단이 규정한 경우, 타 교단에 속한 자나 단체 및 기관이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이단들 및 이단옹호언론들이 특별사면을 위한 활발한 로비활동을 총회 안팎에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별사면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