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공익성을 지닌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3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 관련기사[ 논단 ] 교회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적문제[ 논단 ] 교회분열과 관련한 법적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