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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옹호 황규학씨, 언론과의 명예훼손소송에서 패소
현대종교
2014.01.28 15:02 입력
「법과교회」발행인 황규학씨가 이단보도 전문지「기독교포털뉴스」정윤석 기자와「교회와신앙」발행인 장경덕 목사, 전정희 기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9일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한 증거가 없고, 전과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기독교포털뉴스」는 작년 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교회법법률대학원의 교수로 배정된 황 목사가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교회와신앙」은 이 기사를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했다. 황규학씨는 명예훼손으로 이들 언론사에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고, 이번 민사소송도 패소로 결론났다. 지난해 9월에는 황씨 소속 교단이었던 예장통합이 황씨를 상습적 이단옹호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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