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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갈등으로 빚어진 통일교 소송, 난전
현대종교
2013.10.28 16:02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총재 한학자, 통일교)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 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학자 총재 측의 통일교와 3남 문현진 회장(UCI그룹 회장)의 대립축으로 벌어진 소송의 결과들이 엎치락뒤치락이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여의도 파크원 소송이 대표적이다. 수천억 원이 걸린 이 소송은 한 총재의 통일교 측이 연거푸 패소해 폐색이 짙었다. 그러나 여의도 파크원 소송 당사자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 측이 제기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통일교 측이 지난 8월 30일 승소했다. 파크원 공사 중지로 온 손해의 책임을 통일교에 물었으나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통일교 실세라는 김효율씨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도 결과가 엇갈렸다. 김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6월 21일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235억 원 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소했다. 반면 동일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별도로 UCI그룹 소유권을 두고 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의 후계문제로 발생한 소송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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