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편집 09.24 (목) 19 : 44
전체뉴스
20,244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전체보기
현대종교
현대종교선언
인사말
연혁
현대종교 사람들
편집자문위원
구독신청
후원신청
집회신청
제보상담
광고문의
찾아오시는길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전체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JMS
이단/말 많은 단체
교계/세미나/기타
칼럼
포토
만화
이단정보
단체정보
기사색인
교단결의
이단기관 및 제품
자료신청
공지사항
과월호
커버스토리
기획특집
기획취재
이슈
포커스
피해자
미혹
만화
예방과 대처
네트워크
러브 유어 셀프
올바른신앙, 건강한삶
현대종교와 함께
기타
치유와 회복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특집
탁명환 소장 30주기
쇼핑몰
전체상품
상품문의
환불/반품/교환
장바구니
주문조회
마이페이지
로그인
고객센터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기사제보
홈
탁지원 소장 고소한 평강제일교회 측 신도, 결론은 ‘무죄’
현대종교
2014.10.24 14:36 입력
평강제일교회(원로목사 박윤식) 측 신도가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로 본지 발행인 탁지원 소장을 고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고발인은 평강제일교회 측이 고 탁명환 소장을 상대로 하여 1983년 도서반포금지 가처분결정 났던 일부 기사와 1997년에 가처분결정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탁지원 소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1983년 가처분결정은 가처분 피신청인이 탁지원 소장이 아니라 고 탁명환 소장이므로 이유가 없고, 1997년 가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가처분 사실이 표시된 적이 없으므로 어떠한 공무상 표시를 해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결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강제처분한 표시를 손상, 은닉, 효용을 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직무로 열지 못하게 한 문서를 열어보는 죄를 말한다.
현대종교의 다른기사 보기
프린트
|
메일보내기
|
스크랩
요한동경교회 김규동 목사, 결국 사퇴
이단전문가 신현욱·김경천 강도사 목사 안수
주요뉴스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이전페이지로
|
위로
인기 뉴스
뉴스
종합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예장통합, 이단 예방 교육자료 제작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탐방기
요한계시록 반증 세미나 개최
경북 청도 신천지 성지화 저지 결의대
예장통합과 합동 교단, 이대협 탈퇴
신천지 피해 가족, 과천서 기자회견
2026년, 여름단상
여호와의 증인 피해자 돕는 ‘탈증인들
프랑스의 한국 이단과 미빌루데스(Mivi
메일보내기
탁지원 소장 고소한 평강제일교회 측 신도, 결론은 ‘무죄’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보내기
취소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제휴 및 광고문의
|
저작권
|
기사제보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별내파라곤 M1215
|
사업자등록번호 : 216-02-64845 정기간행물 : 남양주 라00031
제 2021-별내-0816호 | 등록번호 : 경기, 아53048 | 등록일자 : 2016년 3월 31일 | 발행일자 : 2008년 1월 4일
상호명:월간현대종교 | 대표자,발행인 : 탁지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편집인 : 탁지일
TEL : 031)
830-4455
| FAX : 031)830-4458 | 이메일 :
hd4391@hdjongkyo.co.kr
Copyrightⓒ 2016 hdjongky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