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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혐의’ 박옥수에게 출국금지명령
현대종교
2014.09.25 14:02 입력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씨가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옥수씨는 또별을 치료제로 속여 제조사 (주)운화의 주식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경찰에서 수사한 끝에, 지난 3월 관계자 등 3명과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송치됐었다. 피해자들은 운화가 200억 원대의 주식을 판매하여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특경법) 주식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검찰이 이대로 박옥수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하면 기쁜소식선교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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