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에 종교부지를 전매한 대원사(大圓寺)가 불법 전매를 인정했다. 대원사 관계자 A씨는, 지난 4월 22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리 미엄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6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하나님의교회, 전매, 하남감일지구 관련기사 [ 하나님의교회 ] 사회복지기관에 접근하는 하나님의교회 아세즈 와오 [ 하나님의교회 ] 양주 하나님의교회 건축 반대 세미나 개최 [ 하나님의교회 ] 검찰, 하나님의교회 들어선 종교부지 불법 전매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