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가 약 9억 원의 헌금을 돌려주게 되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고령의 전 신도가 ‘교단에게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헌금 권유 행위의 불법성이나 교단의 책임에 대해 도쿄 고등법원에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9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고액헌금, 헌금강요 관련기사 [ 통일교 ] 통일교의 공공장소 사용허가를 둘러싼 공방 [ 통일교 ] 일본 기시다(岸田)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통일교와의 유착관계 [ 통일교 ] 통일교 피해자 구제 특례법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