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마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다. JMS가 고발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의 14조(카메라 등의 촬영) 2항과 3항 위반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편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한 혐의”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JMS, 나는신이다, 성폭력특별법 관련기사 [ JMS ] 검찰, 항소심에서 정명석 30년 구형 [ JMS ]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논란 [ JMS ] 김도형 교수, JMS는 여전히 거짓과 비방으로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