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 제공을 이유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 원 손해배상소송이 양측 화해로 결론 났다. 법원은 지난 14일 대구시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화해를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3년 9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대구시, 1000억, 손해배상 관련기사 [ 신천지 ] 신천지 법적 승소의 원인과 교훈 [ 신천지 ] 신천지, 대구에서 10만 명 대규모 집회 [ 신천지 ] 신천지 대구교회 탈퇴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