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어 박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2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난민, 신흥종교, 난민신청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난민법 개정안, 그 득과 실 [ 이단/말 많은 단체 ] 전능신교 동향 업데이트 [ 이단/말 많은 단체 ] 난민법 개정안 발의한 법무부, 반발하는 전능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