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8일까지였고, 전능신교 측은 2월 5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1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법무부, 난민신청, 난민인정, 전능신교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전능신교 동향 업데이트 [ 이단/말 많은 단체 ] 전능신교 유관 사이트 성행 주의 [ 이단/말 많은 단체 ] 전능신교 피해가족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