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자, 중국계 이단 전능신교(교주 양향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난민을 자처해 한국 땅에 뿌리내려온 전능신교의 거취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전능신교 측은 중국의 탄압과 인권을 주장하며 난민 자격을 요청하지만, 주장엔 어폐가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1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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