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주고, 이익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월 1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