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최바울 본부장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기독교포털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제3부)은 지난 8월 24일 최바울 본부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2024년 7월 최바울에 대한 고발장이 처음으로 접수되었는데 약 2년 만에 기소가 결정되었다.검찰은 다섯 가지 주요 혐의 중 네 가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최바울 본부장의 마포 공덕동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임대료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은 향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