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세계선교교회 신현옥씨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자칭 하나님 주장, 치유를 빙자한 사기 등으로 교단을 시끄럽게 했던 신씨가 이번에는 신도 집단 폭행으로 징역을 살게 됐다. 「크로스뉴스」에 따르면 6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4단독)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씨의 혐의는 공동감금, 공동상해, 폭행이었다. 교회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신도가 과도한 업무로 두 번의 유산을 겪게 되고, 이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떠날 것처럼 하자, 신씨의 방으로 불러 부목사, 장로들과 함께 집단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부목사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장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신도 폭행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서 예장백석 교단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장백석 교단이 올해 ‘자칭 하나님 주장’, 사기죄 등으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던 신씨를 영입한 것도 모자라 평택노회장 자리까지 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씨는 2000년대 초 “내가 하나님이니 나한테 와서 예배해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을 여호와 혹은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고액의 헌금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어 2015년에는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이나 헌물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스스로를 영적 의사로 지칭하면서 마귀를 쫓고 질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금품을 편취해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선고받은 바 있다. 이같은 신씨의 만행은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계속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2018년 ▲자칭 하나님 주장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정 주장 ▲과도한 헌금 문제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 폭행 등으로 다시 구설에 오르면서, 사과에 대한 진정성마저 옅어졌다. 결국 책임은 이단적 발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일부 교단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어떻든 말이다.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자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