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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청산 절차와 새로운 조직의 움직임 그리고 피해자 구제
일본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이후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6년 09월 14일 08시 00분 입력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재판장 와타나베 에리코)은 6월 22일, 종교법인법에 따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도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통일교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일련의 재판절차는 사실상 종결됐다.

▲통일교 해산명령을 보도하는 니혼TV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한 사법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일본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통일교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고액 헌금을 권유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지적하며, 해산명령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일본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판사 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학자 출신인 오키노 마사미 판사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쿄고등법원은 2026년 3월 판결에서, 통일교가 한국 본부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헌금 목표액을 설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일교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해산명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 측은 대법원 심리에서, 해산명령으로 인해 예배와 집회 장소를 잃고 직원들이 해고될 경우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이 신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단이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거액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도쿄고등법원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종교법인법이 규정한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종교법인에 대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옴진리교와 묘각사(와카야마현)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되고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통일교 관계자들에 의한 새로운 조직의 설립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일교 문제는 이제 ‘해산 이후 조직이 어떻게 재편되는가’, ‘교단 재산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충격과 슬픔은 지금도 그대로” … 피해자 구제는 아직 진행 중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 발생 4주기를 맞아 사건 현장을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많은 시민이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추모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近鉄大和西大寺駅) 앞에는 헌화대가 설치되었으며, 사건 발생 시각인 오전 11시 30분경에는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약 1분간 묵념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슬픔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 발생 4년을 맞아, 나라시(奈良市) 사건현장 인근에 마련된 헌화대에서 두 손을 모아 추모하는 시민들(출처: 교도통신(共同通信))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묘소를 참배하는 부인 아키에(昭恵)씨(출처: 교도통신(共同通信))

야마구치현(山口県) 나가토시(長門市)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씨가 성묘하고 보리사(菩提寺)에서 열린 법요에 참석했다. 법요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4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분이 찾아와 참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의 고액 헌금과 ‘종교 2세’를 둘러싼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게 됐다. 이후 통일교의 조직 운영과 헌금 권유 방식,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사회적·법적 검증이 본격화됐다.

2026년 6월에는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잠재적인 헌금 피해자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한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씨는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첫 공판은 2026년 가을 이후 열릴 전망이다. 사건 발생 4년을 맞은 일본 사회는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총격 사건의 배경에서 드러난 통일교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해산 이후 일본 통일교 동향 … 새로운 조직 등

일본 통일교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관계자들이 새로운 단체를 조직해 종교활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26년 7월 9일 일본 KTV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간부들이 도쿄도(東京都)신주쿠구(新宿区)에 있는 일반재단법인 ‘효정교육문화재단(孝情教育文化財団)’을 거점으로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 청산인의 관리 아래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통일교는 약 14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약 900명이 해고된 상태다. 또한 나머지 약 500명도 순차적으로 해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전국에 약 400곳 있었던 교회 등 관련 시설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기 위해 이용하던 계좌의 거래도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효정교육문화재단의 움직임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등기부에 따르면 이 재단은 2018년에 설립됐다.

▲효정교육문화재단(孝情教育文化財団)’ 홈페이지 메인 화면(https://kjecf.org)

 

특히 도쿄고등법원이 통일교에 해산명령을 내린 지 3일 뒤인 2026년 3월 7일, 재단의 목적에 ‘의식과 교육을 수반하는 종교활동’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교 회장이었던 호리 마사이(堀正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고된 통일교 직원 상당수를 이 재단을 통해 다시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재고용된 직원들이 일본 전국의 거점에서 다시 활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 측은 효정교육문화재단과 관련해 “통일교가 종교단체로서 종교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이나 계약 등 필요한 경우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앙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하고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일본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으로서의 통일교가 해산되더라도 신도 개인의 신앙이나 종교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은 단순히 ‘통일교가 해산되었는가’가 아니라, 기존 조직과 인력, 자금, 종교활동이 어떠한 형태로 재편되고 이어지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 해산 당시 자산 834억 엔

2026년 7월 22일, 통일교의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청산인은 교단이 해산된 2026년 3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총 834억 엔 이상이었다고 NHK가 보도했다. 통일교 해산 당시의 구체적인 자산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산인이 법원에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교가 해산된 3월 4일 현재 자산은 총 834억 엔(한화 약 7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교의 자산은 2024년도 당시 약 1040억 엔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200억 엔 이상 감소한 셈이다.​

한편 청산인은 앞서 통일교의 현금과 예금을 최소 400억 엔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확보 금액이 450억 엔(한화 약 4000억 원)으로 증가한 사실도 공개하였다. 다만 청산인은 이 금액에 대해 “어디까지나 해산 이전 통일교가 장부에 기재해 놓았던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산인은 교회 시설과 주차장 등 250건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받은 사실도 공개하였다. 통일교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도 진행되고 있다.

2026년 5월 채권 신고 접수를 시작한 이후 약 두 달 동안 212명이 피해와 관련한 채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의 법적 해산이 확정된 지금, 청산 절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확보된 자산을 정리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834억 엔의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확정되고 보전되며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전국 일제 무료 전화상담 ‘통일교에 대한 채권 신고를 위한 110번’

통일교의 해산 및 청산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청산 절차 안에서 주장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각 지역 변호사회는 통일교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를 돕기 위해 2026년 8월 28일 전국 일제 무료 전화상담을 실시했다. 명칭은 ‘통일교에 대한 채권 신고를 위한 110번’이다.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전화 0570-200-828
*예약 불필요
*상담료 무료(통화료는 본인 부담)

통일교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려는 사람은 청산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2027년 5월 20일까지이다. 이번 상담에서는 채권 신고 절차와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일교 관련 채권 신고를 위한 110번

 

예를 들어 ▲채권 신고 절차를 잘 모르겠다 ▲수십 년 전에 입은 피해도 청구할 수 있는가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수중에 없는데도 신고할 수 있는가▲부모가 통일교 신도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큰 고통을 겪었다 등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상담 시간이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변호사회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의 변호사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전화번호는 8월 28일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상담은 단순한 법률상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호소해야 할지 몰랐던 피해자들이 청산 절차 속에서 공식적인 ‘채권’으로 신고하고 회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통일교의 해산명령이 피해 문제의 끝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의 신고와 구제야말로 해산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통일교 해산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의 해산과 청산 절차는 일본 국내의 문제만으로 끝나기 어렵다. 통일교는 처음부터 한국과 일본의 조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활동해 왔으며, 일본 신도들의 헌금과 한국의 통일교 본부 및 관련 조직의 관계 역시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총재 한학자(韓鶴子)를 둘러싼 형사사법 절차와 통일교의 정치권 관련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진행되는 해산과 청산 절차는 앞으로 한국 통일교의 조직 운영과 자금 흐름, 지도부의 책임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의 통일교 해산명령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학자 관련 형사절차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역시 각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양국에서 동시에 통일교에 대한 법적·사회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일본에서 모금된 자금의 흐름이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통일교가 해산되고 청산인이 교단의 자산과 부채, 재산의 이동을 조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과거 일본에서 모금된 헌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에서 조성된 자금과 한국의 통일교 본부 및 관련 단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고 사용되었는지는 한일 양국 모두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둘째, ‘해산’보다 ‘조직의 재편’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효정교육문화재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교가 법인으로 해산된 이후에도 기존지도부와 직원, 신도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적인 명칭이나 조직의 외형보다 기존 통일교와 새로운 조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적·재정적·교리적 연속성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법인이나 지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기존의 조직 문화나 활동 방식이 다른 이름과 형태를 통해 그대로 이어진다면 피해 발생의 구조자체는 바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통일교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직의 존폐나 지도부의 거취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회복이다. 일본에서 통일교가 해산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지만 해산 자체가 피해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부모의 신앙과 헌금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종교 2세’의 피해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래전 발생하여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피해는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시작된 채권 신고와 전국 일제 전화상담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시도이다. 한국에서도 통일교 피해 문제를 단순히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관계나 특정 지도자의 사법처리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실제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전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피살된 지 4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일본 사회는 통일교를 둘러싼 문제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문제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 교단 재산의 청산, 새로운 조직에 대한 검증, 그리고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교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단순히 ‘통일교가 해산되었다’는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구제받고 있는가 ▲기존 조직은 다른 이름으로 재편되고 있지 않은가 ▲재산과 자금의 흐름은 투명하게 밝혀지고 있는가 ▲같은 피해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한국과 일본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이 앞으로 통일교 문제를 바라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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