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고양시 풍동 구 물류센터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두고 고양시청과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8월 28일 신천지 신도 김○○씨가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5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풍동, 교회건축 관련기사 [ 신천지 ] 이재원 전 지파장이 신천지를 버린 이유 [ 신천지 ] “한 명이라도 더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랄 뿐” [ 신천지 ] 고양시민들, "신천지 OUT!”